르노삼성자동차가 시범사업으로 투입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자동차 분류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저울질이 한창이다. 정부의 분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은 물론 시장 내 경쟁자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조사도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1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트위지는 2인승 초소형 전기차로 에어백과 안전띠, 4륜 디스크 브레이크 등 기본적인 자동차 안전기능을 확보했다. 그러나 완성차에 중요한 충돌안전도는 기준을 넘지 못하는 만큼 이륜차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형태나 구동방식은 네바퀴 운송수단에 해당, 승용차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판매에 들어간다는 제조사 방침에 따라 분류법을 놓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한국교통연구원 황창규 본부장은 "2~3개월 이내에 과제를 끝낼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트위지는 어느 쪽으로 분류되든 실제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황 본부장은 "연구가 끝나면 법령을 정비해야 판매할 수 있다"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위지의 분류가 관심을 끄는 건 바이크나 승용차 어디에 포함되든 강력한 경쟁차가 될 수 있어서다. 이륜차로 분류되면 일부 바이크 수요를, 승용차로 건너오면 경차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것.
르노삼성 관계자는 "두 업계의 민감도를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유럽처럼 새로운 종류를 신설해 이륜차와 승용차 중간 정도에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하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보조금이다. 이륜 전기차와 승용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승용차로 분류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2,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다. 르노삼성이 내심 전기 승용차 분류를 희망하는 이유다.
한편, 트위지는 지난 2012년 프랑스 파리 등에서 판매에 들어간 르노의 대표 소형 전기차다. 길이 2,340㎜, 너비 1,240㎜, 높이 1,461㎜, 공차 중량 474㎏으로 국산 경차의 절반 수준이다. 트렁크 공간은 31ℓ, 2열 시트를 없애면 55ℓ까지 확장될 수 있어 도심 배송업무에 최적화됐다.
문은 위로 열리는 걸윙도어에 유리창은 없다. 이 점이 자동차보다 스쿠터를 연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다. 시트는 '1+1' 구조로 역시 바이크 형태다. 앞좌석을 접어야 뒷좌석에 들어갈 수 있다. 뒷좌석을 떼어낸 트위지 카고 버전도 있다. 계기판은 디지털 구조로, 전기차 특성에 걸맞다. 출력은 최고 17마력이다. 1회 충전으로 100㎞를 달릴 수 있으며, 제원 상 최고속도는 85㎞/h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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