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포함 두고 싼타페와 쏘렌토 희비 엇갈려

입력 2015-06-17 10:35   수정 2015-06-17 16:10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기아자동차가 쏘렌토가 저공해차 포함 여부에서 희비가 엇갈려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동력계가 동일함에도 저공해 판정은 달라서다. 

 17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싼타페는 기아차 쏘렌토와 동력계 뿐 아니라 플랫폼도 공유하는 이른바 형제차다. 그러나 쏘렌토는 저공해자동차 혜택을 받는 반면 싼타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현대차가 싼타페 유로6 기준 충족을 뒤늦게 맞췄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저공해차는 효율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은 1종이다. 이외 하이브리드나 일부 휘발유 및 경유, LPG차 등은 배출량에 따라 2~3종에 해당한다.
 
 디젤 승용차의 저공해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2종의 경우 일산화탄소 0.5g/㎞, 질소산화물 0.04g/㎞, 입자상 물질은 0.0045g/㎞ 등이다. 3종은 일산화탄소 0.5g/㎞, 질소산화물 0.06g/㎞. 증발가스 0.13g/㎞, 입자상 물질 0.0045g/㎞, 입자개수 6.0*1,011개/㎞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가 기준을 처음 제시했던 2005년에 비해 현재는 질소화합물 75% 이상, 입자상물질은 80% 이상 강화됐다.






 당초 싼타페는 저공해차 3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012년 7월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력계 개선으로 유로6를 충족, 저공해차 분류 가능성을 높였지만 유로6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해 8월까지 먼저 충족한 제품에만 저공해차 혜택을 부여, 결과적으로 싼타페가 제외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달 말 판매대수를 파악해봐야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저공해차 혜택이 싼타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디젤 저공해차 대상의 혜택은 오는 8월31일 등록까지 주어진다. 혜택으로는 환경개선금 영구 면제,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최대 80% 감면 등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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