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닛산과 볼보코리아,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및 화물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닛산 쥬크의 경우 엔진시동 스위치를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엔진시동 직후 시동꺼짐 발생,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30일부터 2013년 10월22일까지 제작된 296대며 해당차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볼보 XC90은 냉각팬과 파워스티어링 호스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돼 파워스티어링 오일 누유로 인한 조향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9월22일부터 2009년 10월20일까지 제작된 XC90 90대며 해당차 소유자는 24일부터 볼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파워스티어링 호스 고정 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FCA의 닷지 듀랑고와 크라이슬러 300C,닷지 다코타의 경우 에어백(일본 타카타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4년 4월28일부터 2006년 12월7일까지 제작된 닷지듀랑고 55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08년 6월19일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300C 5,672대, 2004년 10월15일부터 2011년 5월24일까지 제작된 닷지다코타 595대다. 해당차 소유자는 24일부터 FCA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 인플레이를 교환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080-010-2323),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 FCA(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중에 있다. 또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기획]'新 패스트백' 시대 도래하다
▶ 폭스바겐, 북미에서 50만 번째 파사트 생산
▶ 쌍용차, 티볼리 차체 290㎜ 늘린 롱바디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