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초소형차,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 가능

입력 2015-08-12 22:52   수정 2015-08-21 01:13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소형차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한다. 또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주체나 운행구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을 제외한 일반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운행구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 시 속도는 최고시속 60㎞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BBQ:치킨프랜차이즈)가 추진했던 르노 트위지(초소형 전기차)의 시험운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또 2인 이상 타도록 했다. 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 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했다. 만일을 대비해 전방충돌방지기능, 사고 시 자율주행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운행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향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초에는 초소형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돼 미래형 자동차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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