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국내 운행 불가...배출가스 가로 막혀

입력 2015-08-26 09:52  


 -택시 배출가스 인증 받은 제조사 전혀 없어

 올해부터 경유 택시를 보급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장벽에 가로 막혔다. 이에 따라 경유 택시 도입을 준비 중인 택시업계가 큰 혼선을 겪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단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이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9월부터 택시로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는 '10년 또는 19만2,000㎞'의 배출가스 보증을 해줘야 한다. 보증은 제조사가 하는 만큼 보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논란의 요지는 경유 승용차가 택시로 사용되려면 '10년 또는 19만2,000㎞' 주행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증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경유 택시 인증을 받은 자동차회사가 단 한 곳도 없어 택시로 쓸래야 쓸 방법조차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9월부터 경유 택시를 도입, 보급하려 했던 택시 업계는 물론 서울시의 고급 택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경유 승용차가 택시로 사용되려면 '10년 또는 19만2,000㎞ 이내' 기간 동안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제도 시행이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만큼 법적으로는 인증 후 택시로 사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산차든 수입차든 경유 승용차의 택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회사는 한 곳도 없다"며 "경유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려면 인증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가 택시로 판매될 경유 승용차의 보증수리 기간을 제도에 맞게 자체 연장하는 것과 별개로 인증은 받아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택시업계는 혼선에 빠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경유 택시 보급 사업에 맞춰 도입을 준비했지만 구입할 차종이 없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 이에 대해 택시 연료다변화를 추진해 왔던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경유 택시는 연료다변화 차원에서 추진했을 뿐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 충족은 제조사의 문제"라며 "제조사가 택시로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적으로 경유 택시 도입을 허용했을 뿐 판매 여부는 제조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로 사용될 경유 승용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올해 경유 택시 도입을 신청했던 자치단체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경유 택시는 부산 1,558대, 경기 1,400대, 대구 1,039대 등이 배정된 상황이다. 더불어 해당 택시가 도입되면 지급할 예정이었던 ℓ당 345원의 경유 유가 보조금도 지급 대상이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제조사 등은 당장 9월 도입을 앞두고 시간에 맞춰 경유 택시 인증을 별도로 받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완성차회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하는 경유 택시 도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며 "대부분 경유 승용차가 유로6 기준을 맞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겨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유 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국토부에 발맞춰 경유 택시 도입을 검토했던 택시 업계는 황당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경유 택시 도입은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은 올해 시행된 것"이라며 "그 사이 경유 택시 배출가스 인증받은 제조사마저 없으니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경유 택시 보급 정책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이들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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