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라리·볼보트럭·할리데이비슨 리콜

입력 2015-08-27 19:12  


 국토교통부가 FMK와 볼보그룹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10,8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FMK가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T 등 6개 차종에서는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충돌·추돌 사고 발생 시 운전석 에어백이 20도 정도 틀어진 방향으로 팽창되는 것. 방치할 경우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2015년3월10일~2015년6월19일 제작된 캘리포니아T 18대 458 스페치알레 6대, 라페라리 1대, FF 1대, F12 베를리네타 1대 27대다. 또 라페라리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머리지지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또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에서 경고 메시지 오류가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3월15일~2015년3월4일 제작된 라페라리 2대다.

 볼보트럭 FH와 FM 화물차에선 앞차축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리는 결함이 보고됐다. 주행 중 볼트가 풀리면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성능에 영향을 준다. 시정 대상은 2014년11월11일~2015년4월10일 제작된 FH/FM 111대다.

 할리데이비슨 FLHX 등 13개 이륜차는 새들백을 고정하는 볼트에 문제가 있었다. 새들백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떨어져나가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새들백은 이륜차 뒷바퀴 옆에 장착하는 수납함이다. 조치 대상은 2013년3월3일~2015년5월26일 제작된 FLHX 266대와 FLHRC 192대 등 943대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각 브랜드별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리콜 사항을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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