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프채 사건' 벤츠 S63 AMG 4매틱 리콜

입력 2015-11-15 22:45   수정 2015-11-16 10:42


 국토교통부가 최근 시동꺼짐으로 이슈가 된 벤츠 S63 AMG 4매틱을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지난 9월 11일 광주에서 해당 차의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를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그 배경이다. 그간 국토부의 조사지시(‘15.9.17)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매틱 555대다.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리콜계획서를 11월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동꺼짐 사건은 국내에서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독일 벤츠 본사에서 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지난달 리콜 계획을 공포한 바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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