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스마트폰 앱 출시

입력 2015-09-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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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 주로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현장에서 안내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했다.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하다 보니 보험사 내부 기준이라는 오해를 사고 잦은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앱 출시로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운전자가 방어운전, 양보운전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나도 본인 과실이 될 수 있는 점을 알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앱은 여러 유형의 사고를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해 과실비율과 근거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10월중 다운로드가 가능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교통사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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