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산업회, 튜닝제품 품질보증제 도입

입력 2015-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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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튜닝제품 품질보증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품질보증제 도입은 튜닝부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결정됐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튜닝부품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마련, 관리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시행될 품질보증제는 사후보증제다.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협회가 1년 이상의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제품하자 뿐만 아니라 작업공사까지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이미 협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또 협회는 내년 조성될 예정인 인제튜닝클러스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제튜닝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시험장비와 주행시험을 통해 정확한 튜닝제품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 이밖에 국내 유통중인 수입 튜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관련 기준안을 적용, 저품질 부품 유통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품질보증료와 시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품질보증료는 비용이 가장 적을 경우 판매가격 대비 0.05%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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