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모터스, 계약만 있고 출고는 없나

입력 2015-10-21 08:40   수정 2015-10-21 09:43


 아우디 공식 판매사인 참존모터스가 최근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참존을 통해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출고 지연에 항의, 계약 취소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중순 아우디 A6를 계약한 A 씨는 수차례 출고가 연기되면서 결국 참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이미 출고 예정일에 맞춰 세금, 보험료 등을 납부한 A 씨는 등록세 정도만 되돌려 받았을 뿐 계약 취소에 대한 참존의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잔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참존을 통해 계약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아 유감스럽다"며 "출고 예정일에 맞춰 할부, 보험 가입이 개시된 상태였음에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 사례의 소비자가 30여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영업 지장 배경으로 업계는 참존의 경영난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사도 물량 배정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참존 관계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수입사로 들어가 출고나 계약 취소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출고 적체나 계약 취소 문제는 이달 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사인 아우디코리아 측도 "참존이 소비자 불편 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영업에 특별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참존은 지난 7월 퇴직 직원들이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 휘말리는 듯 했으나 진정서 제출 인원에 한해 지급을 완료해 소송은 면했다. 그러나 직원이 근무 당시 제품 출고 과정에서 지불한 취·등록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논란에 휘말려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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