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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