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없앤다

입력 2015-12-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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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시 보험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현장조사부터 과실비율 결정과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33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상승했다. 분쟁은 대체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양측 또는 일방 운전자가 결정된 과실비율에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요인을 분석,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우선 과실 현장조사 단계에선 보험회사의 사실관계 확인 부실로 인해 부당하게 과실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이어 과실비율 협의 단계에선 보험사 간 '과실 나눠 먹기'를 주장하는 등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게 분쟁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과실비율 결정 단계에선 객관적인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은 따라서 가장 먼저 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현장조사 절차를 개선한다. 사고조사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직원교육을 실시, 조사부실 등 전형적인 불만 발생을 차단한다. 또 과실비율 확정 전에 판단권한이 없는 현장출동 직원이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문의하면 정형화된 과실비율 결정절차 자료를 배포, 혼란을 막는다.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협의 및 결정 절차에서도 투명성을 높인다. 현재는 협의 및 결정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함에 따라 보험사 간 과실 나눠 먹기 등으로 과실을 정한다는 오해가 일반화돼 있다. 따라서 각 진행단계별로 안내를 강화, 담합 등의 오해를 불식한다. 또 과실비율 안내 시 결정근거나 불복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주요 결정사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전문심의기구인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사례는 과실 판단 시 중요한 선례가 되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 보충 및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전면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올 연말까지 각 보험회사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결정사례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결정 근거에 대한 신인도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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