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낸다

입력 2015-1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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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77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은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알림'의 일괄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걸 통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원시·영등포구·구로구·광명시·의왕시·당진시·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을 진행중이다. 나머지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 번호판을 인식,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전국 77개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나 서로 연계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면 알림을 받지 못했다.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지자체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앱에서는 사전알림 외에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차의 위치에 따라 폭설과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시스템과 연계해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게 정부3.0"이라며 "이러한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확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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