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한국타이어에 13억원 지급하라"

입력 2015-12-14 12:25  


 한국타이어가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피고로 제소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상주시에 약 13억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피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24민사부(다)는 상주시에 13억214만9,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주시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나머지 청구와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경상북도 및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0년까지 2,535억원을 투자, 상주시에 약 40만평 규모의 타이어 주행시험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이후 2014년 이정백 현 상주시장이 당선되면서 개발 재검토가 진행되고 행정지원 등이 중단되는 등 지자체가 당초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지자체 등을 상대로 2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상주시는 손해액의 60%인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상주시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중단시킨 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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