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LPG차 시장, 렌터카 업계 '반색'

입력 2015-1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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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업계가 LPG 중고차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LPG 중고차 시장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개정안은 2017년부터 택시나 렌터카 등 등록 후 5년 이상 된 LPG 차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1년 장애인용 LPG 중고차 거래를 완화한 데 이은 조치로 연간 3만대 이상의 신규 LPG 중고차 수요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렌터카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렌터카는 약 50만대로 이 중 40%가 LPG 차다. 이중 매년 10% 정도의 차가 중고차로 매각된다. 지금까지 렌터카로 사용되던 LPG차는 주로 중고차 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매각,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 렌탈 사업 외에 중고차 매각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중고차 거래로 창출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내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렌터카 업체들이 LPG 중고차 시장 확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한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이 2017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벌써부터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렌터카 사업에서 중고차 매각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상당한 만큼 시장 확대에 따른 중고차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호재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렌터카 업계의 중고차 매각 사업의 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 렌터카 시장에서 나오는 중고차 매물은 대부분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중고차 업체들과 ‘B to B' 형 거래다. 사용 연한과 계약 기간 등을 이유로 안정적인 중고차 물량을 공급해왔다. 대형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터카가 안성에 자체 중고차 경매장을 운영하고, AJ렌터카 역시 최근 경매장 건립 MOU를 체결한 이유도 대규모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중고차 판매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관련 업계 시각이다. 현재 운영 중인 렌터카 사업망을 그대로 중고차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장기렌터카 상품과 연계한 중고차 판매 상품도 현실 가능성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리스 이용자가 계약 만료 후 저렴한 가격에 차를 인수하는 것처럼 렌터카와 중고차 계약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

 한 자동차금융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차를 교체한다"며 "장기 렌터카 계약 역시 3년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품 구조로는 개정법안이 제시한 ‘5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3년 이상 장기 렌트 계약도 증가하고 있다"며 "5년 이상 장기 렌트 계약 후 매각하는 상품 구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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