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협회·검사정비연합회와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협약의 주 내용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정비 업계가 합의해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활한 연구용역을 위해 국토부 주관 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연구용역 기관과 연구 방법,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세 기관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협력 가능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보험 및 정비 업계 간 갈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그러나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공동연구용역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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