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의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와 택시, 장애인차 등에 주어지던 세제감면 혜택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고, 배출가스와 연료효율에 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자율주행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주행 허가 제도가 신설되며, 최근 논란이 됐던 업무용차의 비용 처리 관련 세제가 개편되는 시점도 2016년이다. 부문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정리했다.
▲세제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5%, 130만원 한도)와 취득세(7%, 140만원 한도) 감면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구입 보조금은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이다. 전기차(7%, 140만원 한도)와 경차(4%, 한도 없음) 역시 같은 기간 취득세를 감면한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유지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2018년 12월까지 전액 면제한다.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역시 이 기간 취득세(7%, 140만원 한도) 부담 없이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다.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18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다. LPG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252원(교육세 포함) 중 ㎏당 40원이 대상이다. 택시영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2018년 12월까지 납부세액의 95% 한도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한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며, 매매용 중고차는 취득세(7%)와 자동차세(80-200원/㏄)가 2018년 말까지 전액 면제된다.
새해에는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다. 업무용차는 연간 감가상각비 최대 800만원, 유지관리비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포함 1,0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 작성 등 입증 의무가 없다.
▲환경·기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의 평균 연료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2016년부터 각 사별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 물량 가운데 10%의 효율과 배출가스 평균이 2020년 기준에 부합하거나 별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적용될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평균 연료효율 ℓ당 18.6㎞,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127g이다.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효율 ℓ당 14.4㎞, 이산화탄소 배출 ㎞당 180g이다. 2020년 적용 기준은 승용차 효율 ℓ당 24.3㎞, 이산화탄소 배출 ㎞당 97g이며, 소형 승합차 등은 ℓ당 15.6㎞의 효율과 이산화탄소는 ㎞당 166g이 배출 기준이다.
휘발유차와 가스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입자상물질(PM) 측정도 직분사엔진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 증발가스 허용치는 시험 당 12g에서 0.35g으로 조정하고, 평균배출 허용 기준에 비 메탄 유기 가스(NMOG)과 질소산화물(NOx)을 합산한다. 이밖에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9만2,000㎞'에서 '15년 또는 24만㎞'로 연장한다. 검증 실험엔 고속주행과 급가속모드, 에어컨 가동모드. 고속도로 주행모드 등을 추가 적용한다.
▲교통·안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대상 품목은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 반사판과 반사지다. 시행 시기는 2016년 7월1일이며, 브레이크라이닝과 휠, 반사띠, 저속차용 후부표시판은 새해 초부터 자기인증을 허용한다. 2016년 11월부터는 실외후사경을 보조하는 영상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새해 2월12일부터 해체재활용업자 외의 사업자는 폐차 수집과 매집, 판매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날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제도가 신설된다.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려면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동시에 자동차제작사에 튜닝작업을 허용한다. 단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은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이밖에 캠핑카 설비 기준을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 안전 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 도입된다. 미완성된 자동차와 제작 단계별 자동차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자기인증규정을 신설한다.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 생산차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도 개선된다. 시행시기는 2017년 이후다.
안전기준 위반 시 제조사가 부담하는 과징금은 상향조정된다. 자동차 및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매출액의 1/100(100억원 한도)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앞으로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는 정부가 인증한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 사용에 대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제조사가 공급하는 부품(OEM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보증수리 등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단, 제작사가 대체·튜닝부품이 고장 원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표시 없는 부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교통관련 벌금형을 징역 1년 당 벌금 1,000만원 비율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전체다.
▲관세·기타
내년 1월1일부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와 전기차의 관세가 사라진다. 한·터키 FTA에 따른 관세 조정도 이뤄진다. 1,500㏄ 이하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가 4.0%에서 2.6%로 하향되고, 1,500㏄ 초과분에는 관세가 없다. 여기에 7월1일자로 한·EU FTA에 따라 배기량 1,500㏄ 이하 유럽산 승용차의 관세 1.3%도 0%로 조정된다.
LPG 연료사용 제한도 완화된다.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된 택시, 렌터카 등을 일반인이 중고차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정식 시행 시기는 2017년 1월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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