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고차 거래 시 유의사항을 적극 알리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ㆍ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시 매물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거래 전에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kuca.kr),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carku.co.kr) 등을 통해 평균 시세 정보 매물 등록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국토부는 제안했다.
사고이력이나 침수사실 등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는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어플리케이션 '마이카정보', 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carhistory.or.kr) 등을 방문해 사고, 정비, 검사 등 이력 정보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과 구제책도 강화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 침수, 주행거리 등이 실체 차의 정보와 다른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매업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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