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이 기존 '10년 또는 19만2,000㎞'에서 '15년 또는 24만㎞ 이내'로 대폭 늘어나 차 소유자들의 배출가스 부품 수리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마련돼 경소형 및 중형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이 '15년 또는 24만㎞ 이내'가 적용된다. 가스를 사용하는 중소형 차도 같은 기간 동안 보증이 제공된다.
현재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 기간은 자동차가 생산된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2011년 이전 생산은 정화용 촉매일 경우 '7년 또는 12만㎞', 기타 배출가스 부품은 '5년 또는 8만㎞ 이내'가 제공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가급적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일부 정비업소의 경우 보증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부품 교체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6조에 규정돼 있으며, 자동차회사마다 홈페이지에 부품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내역을 확인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있다면 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완성차 정비 관계자는 "배출가스 관련 보증은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고, 제조사는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수리 때 무상 여부를 소비자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배출가스 전환장치, 재순환장치, 연료증발 방지장치,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2차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흡기장치 등으로 구분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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