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도입될까? 국토부 추진

입력 2016-01-27 17:32   수정 2016-01-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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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있는 신차에 한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카셰어링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을 도입한다.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한다.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 전 혼잡도 안내도 14개소로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 세미나에서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 정의경 과장은 소비자권익보호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교환 및 환불 대상을 특정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출지향적 경제구조상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어서 각국이 서로 협의하고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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