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국내 렌터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처사라는 것.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더불어 개정 추진 작업의 즉각적인 중단도 촉구했다.
추진중인 개정안은 보험료는 높이고 보험금 지급은 낮춰 손보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 결국 피보험자의 부담증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뿐 아니라 렌터카사업자들의 부담도 가중돼 업계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은 사고 대차 시 렌터카 제공 방식을 동종에서 '동급' 최저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차기간을 '통상 수리 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과 차령이 유사한 차를 의미하는데 배기량 2.0ℓ BMW 520d 이용자가 사고 대차 시 같은 배기량의 현대차 쏘나타를 이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고가 수입차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해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기대이익이 침해받고 수입차 대차 시장이 고사될 것이라는 게 렌터카 연합회의 설명이다. 또 소비자에게 국산차를 타도록 강요하고 외산차 구입을 제한해 통상마찰 소지가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또 사고시 전액보상이 아닌 일부만 보상하게 돼 피보험자가 전부보상 받으려면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손보사에 유리하며, 개정안에서 말하는 '통상의 수리기간'은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손보사 단체인 보험개발원이 통상의 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덧붙였다.
김주평 렌터카연합회장은 "금융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세 번의 세미나를 열었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렌터카 업계를 배제하고 친손보사 인사들만 의견을 수렴했다"며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수입차를 타는 것이 무슨 죄인지인지 모르겠으며, 이는 어설픈 애국심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렌터카업계 주장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손해율이 낮아지고, 이는 곧 보험료 인하료 연결되지만 렌터카 업계가 이를 외면한 채 자기들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일 뿐 이번 개정안이 외제차 대차시 값비싼 렌트비 소비자에게 있어 부담되는 보험료 가중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개정으로 외제차 사고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면 일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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