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난폭운전·긴급차 양보 위반 꼼짝마

입력 2016-02-11 17:40   수정 2016-02-11 21:40


 경찰청이 난폭운전 처벌 신설, 고의 역주행,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새 법령은 먼저 급정거, 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마련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개 항목(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중 2개 항목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반복해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한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구속 시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간 면허정지도 추가한다. 정지 처분은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였다. 긴급출동 시 소방공무원에겐 신호·지시 권한을 준다.

 견인차 등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면 기존 범칙금 7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강도를 강화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매긴다.

 한편,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벌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벌점을 표기한다. 여권 정보를 활용해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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