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 합의안 도출, 쟁점은?

입력 2016-04-23 21:54   수정 2016-04-28 14:31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피해 배상 방안에 일부 합의했다. 2,000㏄ 디젤차 48만2,000여대를 되사들이는 '바이백(buyback)', 혹은 수리 및 배상금 지급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배상금액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난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폭스바겐 합의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바이백 
 결함차 소유주는 폭스바겐이 차를 되사는 바이백을 선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매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폭스바겐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
 
 ▲수리
 바이백을 원치 않을 경우 무상수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설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해도 미국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냐의 여부와 규제를 만족하더라도 성능과 효율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충분히 확보한 보상자금
 폭스바겐은 이미 보상을 위해 164억 유로(약 2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과 보상에 합의한 액수는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로, 1명 당 보상범위는 5,000달러 수준이다.
 
 ▲아직 대책 없는 8만5,000대
 V6 3.0ℓ TDI 엔진을 얹은 아우디와 포르쉐 8만5,000대에 대해선 어떠한 방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포르쉐 카이엔같은 고가 제품에 대한 보상도 폭스바겐이 보상액을 어떻게 책정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세 합의안 6월21일까지 제출해야..국내 영향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폭스바겐측에게 오는 6월21일까지 소비자 보상금액을 미국 정부와 합의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12만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두 차례 퇴짜를 맞고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보상문제에 관해선 현재 4,000명이 넘는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중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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