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홈쇼핑 판매 허용…영업 다변화될까?

입력 2016-05-21 08:20   수정 2016-05-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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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당장 내달부터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국산차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21일 정부가 보고한 선제적 규제정비과제에 따르면 앞으로 TV홈쇼핑 채널에서 국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국내 TV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대리점으로 지정돼 국산차(중고차, 수입차 제외)를 판매할 수 없어 왔다. 보험대리점을 하는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 차를 팔면서 억지로 보험을 끼워파는 등 보험거래 무질서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던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TV홈쇼핑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권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모든 국산 신차도 TV홈쇼핑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의 우려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완성차 업계에선 실제 홈쇼핑 채널을 통한 신차 판매 참여에 부정적이다. 홈쇼핑 판매는 새로운 영업 채널의 추가를 의미하고, 이는 전국에 산재한 대리점 판매의 후퇴를 의미해서다. 이런 이유로 그간 수입 업체들도 판매사들의 동의 하에 비인기 차종의 재고를 처리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TV홈쇼핑을 이용했다. 게다가 국산차는 이미 전국적인 판매망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TV홈쇼핑의 매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많아야 수십개 전시장을 보유한 수입 업체와 입장이 다르다는 것.

 그럼에도 국산차 하위 3사는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영업망 확장 및 유지가 쉽지 않기에 TV홈쇼핑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최근 활기를 얻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판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판매는 이미 영업력이 막강한 현대기아차보다 한국지엠과 쌍용차, 르노삼성 등 하위 3사에 유리할 것"이라며 "영업 일선과 마찰만 피한다면 신차광고, 재고처리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에 이어 TV까지 판매 채널이 확장된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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