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관련 규제개혁 자세히 보기

입력 2016-05-21 08:20   수정 2016-05-22 12:36


 정부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과제 303건을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업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금지 개선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상 국내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산차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해 TV홈쇼핑사는 손해보험대리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산차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로써 TV홈쇼핑사업자의 영업범위 및 국산차업계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규정 개선
 모든 지역에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여객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상버스 표준차종에 관한 기준 개선
 현재는 저상버스 표준차종의 기준항목에 추진장치를 CNG와 충전식 전기저상버스, 디젤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저상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표준차종의 기준항목에서 추진장치항목을 삭제한다. 

 ▲자동차 실외후사경 장착관련 규제 개선
 자동차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손본다. 현행 규정 상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하는 미러리스 시스템 도입이 불가하나 개정을 통해 대체 카메라를 허용한다. 

 ▲주유취급소 내의 전기차 충전설비 기술기준 합리화
 전기차사업 및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주유취급소 내 전기차 충전기기 및 전력분배차단장치는 방폭성능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충전기기 등과 주유설비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할 땐 방폭성능 구비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연구시험용 자동차부품 관세감면 신고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기업행정 협조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에 전자제출을 불허했던 연구시험용 자동차부품감면 대상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수입 및 장착하는 타이어의 효율등급신고 간소화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친다. 현행 법규는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회 장착타이어 수입 및 판매실적과 효율등급 보고서를 중복 작성해야 하나 앞으로는 보고서 양식을 통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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