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우디폭스바겐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준비

입력 2016-07-11 10:38   수정 2016-07-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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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을 환경부에 보내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여 개 차종의 70가지 제품이 포함되며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차 규모는 최소 10만대 이상 최대 15만대에 이른다. 

 검찰의 서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될 경우 환경부는 인증 취소 및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명령, 이미 판매된 차는 리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골프 및 티구안 등 15개 차종 12만5,000여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한 혐의로 리콜 등 행정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검찰이 1.4ℓ TSI, 골프 2.0ℓ GTD 및 아우디 A8 등이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고 환경부에 통보한 상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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