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제품은 문제없다"...향후 전망은

입력 2016-07-15 08:11   수정 2016-07-25 12:43


 환경부와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행정조치 및 수사에 대한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5일 소명을 진행하지만 환경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실제 판매중단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 엔진제어 소프트웨어에 심은 일부 프로그램 코드가 법적으로 '임의설정'이냐 아니냐에서 비롯된 만큼 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리콜을 수용하지만 '임의설정'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리콜 내용 자체가 소프트웨어 정상화인 만큼 '임의설정'과 리콜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쟁점은?
 아우디·폭스바겐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양측의 쟁점은 리콜 여부가 아니라 리콜의 내용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련 부품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임의설정' 규정을 별개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미국에서 논란이 된 EA189 엔진의 배출가스정화장치 미작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를 '임의설정'으로 봐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논리라면 아우디·폭스바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할 당시 국내에는 '임의설정' 규정이 없었던 만큼 '임의설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해당 문제가 미국에서 불거진 후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하며 촉발했다. 환경부는 2012년 이전 판매한 12만 대에 리콜을 요구했고, 아우디·폭스바겐 또한 이를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리콜 내용에 대해선 서로 간의 해석이 달랐다. 환경부는 리콜을 조치한 배경 자체가 문제의 소프트웨어 탑재였던 만큼 '임의설정'과 리콜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던 2007~2011년 국내 법규에는 '임의설정'을 규정한 제도 자체가 없어 일반적인 리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1월부터 신설한 '임의설정' 규정을 그 이전에 수입·판매한 제품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건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일부 부품 교체 등의 리콜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임의설정'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국내에서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로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했고,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은 2011년 이전 수입·판매한 차종이 대부분이다. 뒤늦게 만든 제도로 소급 적용하는 건 법리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환경부는 그러나 2012년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이 변경인증을 신청할 당시 제품과 이전에 판매한 제품 가운데 동일차종도 있어 단지 시기만으로 '임의설정'을 나누는 건 리콜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수입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세 차례 반려된 것도 리콜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지만 '임의설정'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교통공해과 인증담당자는 "문제의 발단은 소프트웨어 조작이고, 임의설정 규정 도입 후 변경인증을 받았지만 규정 도입시기를 떠나 동일제품이라는 점에서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행정제재는?
 검찰 조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고소로 시작했다. 환경부가 소프트웨어 조작을 수사 의뢰했고, 이에 따라 관련자 소환 및 국내 본사 수색 등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배출가스와 소음시험에 필요한 서류의 조작을 발견했고, 수입절차 등을 어긴 점을 확인해 환경부에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서류 조작내용은 여러 차종을 수입, 인증하는 과정에서 차종을 통째로 바꾼 게 문제가 됐다. 인증을 빨리 받기 위해 다른 제품의 인증용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것. 환경부 교통공해과 인증담당은 "예를 들어 폭스바겐 골프를 인증받는데 (독일 본사로부터) 관련 데이터 받는 게 늦어지니 아우디 A3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도 나타났다. 인증이 끝난 후 수입 및 통관을 해야 하지만 이미 통관해놓고 인증을 신청한 뒤 날짜를 조작했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검찰 요청에 따라 행정제재 중 가장 초강수인 인증 취소를 수입사에 통보했고, 오는 25일 소명 기회를 줬다. 이번 인증 취소는 최초 논란을 촉발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와 관계없는, 다시 말해 제품과는 무관한 서류조작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수입차업계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완성차회사 인증업무 담당자는 "지금까지 인증 취소는 기계적 결함 등 제품 문제로 이뤄졌지만 이번엔 서류조작 때문이어서 업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서류관련 오류 문제는 대부분 수입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어서 아우디·폭스바겐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 다른 수입사는 물론 국산차의 인증서류까지 모두 살펴볼 수밖에 없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완성차업계 전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도 "통상 판매가 급할 때는 본사에 주문부터 하고, 통관한 뒤 인증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며 "관행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아우디·폭스바겐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환경부가) 표적제재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수입사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해외 완성차의 수입절차를 모두 확인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대응은?
 오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의 소명은 '임의설정'과 '서류조작'에 관한 내용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초 입장대로 리콜은 수용하되 '임의설정'은 법리적 판단에 맡기고, 서류조작 또한 잘못을 인정하되 재인증 신청이 소명 내용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인증 취소를 기반으로 '임의설정'의 위법 시인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양측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소명을 거부하면 판매중인 32개 차종의 79개 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지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으로선 제품 문제가 아닌 서류의 잘못된 데이터 기입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만큼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통상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판매를 중단하는 제품 외에 이미 판매 후 운행중인 제품의 서비스 등은 차질없이 이어가며, 취소와 동시에 재인증을 신청해 판매중단시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판매사와 영업사원 등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수입사로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리콜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환경부의 '임의설정' 시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통상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태 해결책은?
 수입차업계에선 아우디·폭스바겐과 환경부가 바라보는 '임의설정'의 법리적 해석 차이가 워낙 커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소송을 진행하면 '임의설정'에 대한 위법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만큼 수입사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하면 보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법원 판단 이전에 '임의설정'에 대한 위법 인정이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최근 방한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이사회 임원은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의)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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