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에서 인증취소·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제품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아우디폭스바겐 판매사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21일)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 79개 제품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판매를 자체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공문에는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인증취소 결정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에 자체적으로 부득이하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매매 및 신차등록이 25일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추후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인증 서류와 관련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취를 취한 뒤 재인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한 판매사 관계자는 "판매정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수입사측의 운영 위기에 빠진 판매사 지원 방침이 신속히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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