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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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인 박동훈 현 르노삼성차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검찰 및 업계에 따르면 박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재임 당시 독일 본사에서 '유로5'에 해당하는 제품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EA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제품을 지난 2007년 12월부터 국내에 들여와 총 12만 여대를 판매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5일과 8일 검찰에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대기업의 CEO라는 점, 또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 출범해인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아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총괄 담당했다. 이후 르노삼성의 영업본부장(부사장)을 거쳐 지난 4월 르노삼성 최초의 한국인 최고경영자로 선임됐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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