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의 인증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재인증을 받기 전까지 아우디 및 폭스바겐, 벤틀리 등 80개 차종의 판매는 공식 중단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지난 25일 행정처분을 예고한 차들에 대해 자발적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를 공식화한만큼 재인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건 물론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2일 환경부의 행정처분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환경부가 인증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또 인증서류 위조에 따라 과징금 178억 원을 물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됐으나 회사측이 개정안 시행일인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면서 상한액은 10억 원이 적용됐다. 덕분에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은 피했다. 이 때문에 아우디·폭스바겐의 자발적 판매중단이 과징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우디 및 폭스바겐, 벤틀리 등 17개 판매사 및 영업사원들은 사실상 팔 차가 별로 없어 생존을 위한 인고의 시간에 돌입하게 됐다. 수입사의 운영지원책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우디는 최근 판매사의 전시장 임차료 등 운영자금 및 영업사원들의 기본급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판매중지 제품이 더 많은 폭스바겐 및 벤틀리 판매사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 판매사는 "판매중지가 공식화된 만큼 빠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판매재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여서 판매사 및 영업직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이번 인증취소 발표를 두고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인증취소 사유가 기계적인 제품결함이 아닌 서류조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류관련 오류 문제가 관행적인 부분이었던 만큼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 인증서류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매중지 결정은 판도라의 상자에 손을 댄 것과 다름없다"며 "국내 완성차는 물론 수입차 모두에 대한 인증과정의 조사가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그 동안 관행을 묵인했던 환경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인증 절차는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인증에 보통 3개월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인증신청서를 받으면 환경부장관은 14일 내에 인증을 내주게 돼 있다"며 "그러나 필요 시 독일 본사 방문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므로 통상적인 인증기간보다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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