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지역이 확대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는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 대다.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하는 경유차(2015년~, 유로6) 8.1대와 동일한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 대 중 종합검사를 안받았거나 불합격한 차,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차가 실제 운행을 제한받는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안받거나 불합격한 차(연간 4만 대 수준)는 신규로 운행을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연간 3만~6만 대)의 소유자는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차가 된다.
노후경유차 104만 대 중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자동차 크기와 저공해 조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총중량 2.5t 미만 차(수도권 47만 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2005년 이후 저공해 조치를 한 14만 대와, 운행제한차라도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총중량 2.5t 이상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차는 지자체가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저공해 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저공해 조치비용(소비자부담)은 매연저감장치 296만 원(33만 원), 엔진개조 348만 원(39만 원)이다. 반면 운행제한차가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 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 원)까지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다.
운행제한차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를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한다.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간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한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 우선 저공해 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8,000대를,, 2024년까지 나머지 19만1,000대를 저공해한다. 차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액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환경부는 또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가격의 일부(30만~120만 원)를 할인해주도록 제작사와 협의했거나 협의중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가 운행제한차에 추가되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실시간으로 알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t)의 28%에 해당하는 1,071t(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차는 현재 104만 대에서 2024년에는 77만 대로 줄어들고, 저공해 조치를 한 차는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0년에는 2024년에는 42만 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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