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경력 인정제도는 지난 2013년 9월 도입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외에 배우자, 자녀 등 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향후 본인 명의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낮출 수 있다.
3인 이상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는 현재(2015년 12월말 기준) 482만 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기준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개정안을 발효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확대하면 인정대상자는 1,162만 명에서 1,644만 명으로 늘어난다.
등록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경력인정 대상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그 동안 보험계약 후 1년 이내 등록신청해야 경력을 인정해 왔으나 지난해 경력 등록률이 26.3%(305만 명)에 그쳤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할 경우 과거 운전경력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방법은 기존과 같이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사전등록하는 것과 향후 보험 가입 시 가입증명서만 제출하는 사후등록의 두 가지가 있다. 기존 경력을 갖고 있을 경우 사후등록을 이용하면 2013년 9월 이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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