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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사업용차 교통안전 강화대책 세부 실천계약과 추가 이행 과제를 23일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버스·화물 등 사업용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 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한다. 둘째, 운수업체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이행하며 9개 세부과제를 준비한다.
셋째,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내리는 등 6개 세부과제를 마련한다. 넷째,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를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 시설(인프라 : 과속 카메라, 그루빙 등) 개선 등 6개 과제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한다. 또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7개 과제를 진행한다.
더불어 36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방안(법령 개정, 행정지도,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등을 시행해 조속한 이행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부내 세부과제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용차 교통안전 강화대책 점검 특별팀(TF)를 운영, 월 1회(실무 특별팀은 월 2회)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한다. 우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017년부터 신형 제작 대형승합·화물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올 9월부터 화물 공제조합, 화물 복지재단,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을 시범적으로 부착한다. 이를 통해 장치의 교통안전도 강화 효과를 확인한다.
다음으론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세버스·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전세 162개, 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2017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업체 2,030개사(전세 841개, 일반화물 1,189개)를 대상으로 한다. 또 9월부터 화물차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진행한다.
9월부터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별교통안전점검,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시 장치 무단해제를 단속하는 것.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운전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와 무단해제 단속에 필요한 자동차 정보(진단 프로토콜) 제공을 위해 협의한다. 현재는 진단 프로토콜을 제공받은 현대·기아차 및 타타대우 일부 차종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현장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운행기록을 단속·처벌에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단속 프로그램, 매뉴얼 및 단속 장비의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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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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