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아우디 Q7 3.0ℓ TDI 콰트로의 경우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12일부터 2016년 5월29일까지 제작된 651대이며, 오는 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닛산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은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도출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5일부터 2016년 4월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등 7,574대다. 오는 9일부터 OCS 컨트롤 유닛 교체를 받으면 된다.
벤츠 C200 블루텍은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 중 엔진이 정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나왔다. 국토부는 리콜은 진행하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8일부터 2016년 4월4일까지 제작된 1,095대가 해당되며 오는 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은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27일부터 2016년 6월16일까지 제작된 10개 차종 454대다. 9월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닛산(인피니티080-010-0123, 닛산 080-010-2323), 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기흥모터스(070-7405-821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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