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을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튜닝이 가능한 자동차제작자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 등록을 마치고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피트, 리프트 등 검사시설,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도장작업 수반 시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하며, 차체 중량이 바뀔 경우 제동력시험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작업 후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규정화했다.
이전까지 튜닝은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푸드트럭, 캠핑카, 내장탑 등에 대해 튜닝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을 하기 위해선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확인을 받은 후 범위 내에 작업하면 된다. 승인 및 작업 등의 절차를 마치면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http://biz.ecar.go.kr )에 입력 후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하며,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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