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구글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사람과 같은 '운전자'로 인정키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목표가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인공지능을 '교통사고 가능성이 낮은 한 명의 완벽한 운전자'로 여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사고 책임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가 최근 자율주행차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주별로 법률을 만들 때 기준을 삼도록 한 것. 내용의 핵심은 사고 감소로 압축된다. 자율주행이 인간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점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94%의 교통 사망사고 원인이 인간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전한 자율주행차 개발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 또한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인공지능이 운전자로 인정되면서 향후 논쟁은 법적 책임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에서 '운전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 사고 책임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인공지능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 명령을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얘기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운전 명령만 내렸을 뿐 직접 운전하지 않았기에 책임에서 한 발 벗어나 있고, 제품을 판매한 제조사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비켜서 있다. 이런 이유로 캘리포니아와 NHTSA의 개별 해석은 책임 소재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왔다. 캘리포니아는 인공지능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탑승한 운전자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NHTSA는 인공 지능 시스템을 만든 제조사 책임에 무게를 두는 식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적 토론은 가끔 열린다.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활발한 법적 논의는 배제돼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자율주행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상용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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