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업체 준비엘이 기존보다 개선한 튜닝 소음기 취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준비엘에 따르면 튜닝 소음기는 정부 법률 개정에 따라 구조변경이 필요없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0일 관련 법률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고시한 것. 그 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튜닝 인증 부품은 구조변경 없이도 온라인 등록을 통해 장착이 가능하다.
준비엘 임준병 대표이사는 "현재 인증 제품이 5종이지만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준비엘에 따르면 튜닝 소음기는 정부 법률 개정에 따라 구조변경이 필요없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0일 관련 법률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고시한 것. 그 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튜닝 인증 부품은 구조변경 없이도 온라인 등록을 통해 장착이 가능하다.
준비엘 임준병 대표이사는 "현재 인증 제품이 5종이지만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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