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율 85→100%로 확대

입력 2016-11-02 19:23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은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11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이다. 유로규제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로, 유로3 차종은 유로6와 비교해 미세먼지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따라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는 잔존가액을 100% 지원한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의 경우 상한액이 있다. 3.5t 미만의 상한액은 165만원, 3.5t 이상 6,000㏄ 이하는 440만원, 3.5t 이상 6,000㏄ 초과는 770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지난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의 일환"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맞춤식 저감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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