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해킹 감지되면 즉시 멈춰야

입력 2016-11-07 10:48  


 유엔(UN) 자동차규정조화월드포럼 산하 자율주행소위원회가 자율주행차의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순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자율주행차가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보안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7일 UN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은 자동차 운행에 매우 중요한 가감속 페달과 스티어링 휠의 통신시스템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기준이 핵심이다. 또한 데이터와 통신신호의 암호화, 자동차 데이터보호와 안전기준 제3자 인증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UN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가 해킹시도를 감지했을 경우 자동으로 갓길에 주차시키는 기능과 자동차 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수동운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안전 기준에 넣을 방침이다.  
 
 한편, UN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현재 미국과 독일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기준, 안전기준 등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서다. 이외 일본도 참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야 자율주행차의 일반 운행이 이뤄질 수 있다"며 "UN의 움직임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제품 개발 경쟁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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