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인증서류 조작, 닛산·BMW·포르쉐로 확대

입력 2016-11-29 14:42   수정 2016-12-17 21:50


 인증서류 조작과 오류 등으로 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차 6개 차종이 판매중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사례 여부를 조사한 결과 BMW와 포르쉐, 닛산(인피니티 포함)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 및 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차 중 판매중인 제품은 BMW X5 M, 포르쉐 마칸S 디젤·카이엔 SE 하이브리드·카이엔 터보, 인피니티 Q50, 닛산 캐시카이 등 6종이다. 포르쉐 918 스파이더· 카이맨 GTS·911 GT3·파나메라 SE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이미 단종했다.


 환경부는 서류 조작 및 오류에 대해 각사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했다. 먼저 닛산은 인피니티 Q50 인증과정에서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또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한 점을 문제삼았다. BMW X5 M은 인증서류에 X6 M 시험성적서를 일부 포함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BMW측은 X5 M과 X6 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 제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려 6개 차종이 적발된 포르쉐는 마칸S 디젤 등 3개 제품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변경했으며, 카이맨 GTS 등 4개 제품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 인증시설 이외에서 시행했다. 서류 자체가 공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29일자로 소명절차를 사전 통지했으며, 이를 거쳐 12월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4,000대, 65억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미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조치는 수입사에 관한 것으로,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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