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를 5일 시행하면서 신차 구매적기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환경부가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금, 각사의 연말 판촉 프로모션을 더하면 기존 노후차 보유자는 최대 400만 원 이상 할인효과가 있다.
▲신차 할인 제대로 받으려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최초등록)한 경유차를 2016년 6월30일 현재 소유하던 소비자가 해당한다. 이후 2016년 12월5일~2017년 6월30일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소유일 기준과 신차 구매일 기준 사이에 6개월 정도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세법 개정안에선 완충기간을 뒀다.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2016년 12월5일부터 구매한 신차에 한해 개소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즉, 2016년 6월30일 현재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소비자라도 12월5일 이전에 신차를 산 사람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12월5일 이후에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라도 10월5일 이전에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했다면 역시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기간을 잘 따지는 게 우선이다.
▲개소세 감면액은 얼마?
개정 세법안에 따르면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과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이다. 즉 신차 가격에 따라 최대 143만 원까지 개소세와 관련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경유차 1대 당 신차 1대에 대한 세금 할인을 지원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기폐차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기획재정부의 개소세 감면과 별개로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대기환경관리지역으로 설정한 곳에 등록한 노후 디젤차의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폐차비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한 디젤차로,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차,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가 대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앞서 설명한 개소세 인하 대상과 동일하며, 중복 적용 가능하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경기도 고양, 김포, 파주, 양주, 의정부, 구리, 광명, 안양, 부천, 시흥, 안산, 화성, 수원, 평택, 이천 등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일대다. 단, 2016년 12월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이미 지원금이 바닥난 상황으로,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집행하는 만큼 지역별 신청 및 지원금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회사 추가 할인도?
지난 6월말 정부가 노후차 폐차와 연계한 개소세 인하안을 발표하자 자동차업체들은 앞다퉈 '개소세 추가 인하' 프로모션을 내걸었다. 6월말로 국내 판매중인 전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소세 인하가 사라지면서 내수 절벽이 예상됐던 터라 정부의 이런 방침을 놓칠 수 없는 적기로 봤던 것. 당시 국산차업체 대부분이 '개소세 30% 추가 인하' 판촉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시행하진 않았다. 정부의 세법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5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개소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 현재 각사는 연말맞이 판촉조건만 내걸었을 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관련된 개소세 추가 인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워낙 본안이 월초에 급하게 처리되다보니 해당 조건을 걸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5일자로 개소세 인하가 확정된 만큼 대부분의 회사가 다시금 개소세 추가 인하 프로모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실제 쌍용차는 개소세 감면에 따라 노후 경유차 대차 시 렉스턴 W, 코란도 C 또는 티볼리에 한해 법규 상 감면액 70%에 나머지 30%(개소세 1.5%)에 준하는 최대 50만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언제 차를 사란 말인가?
세법 개정안에 따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신차에 부과하는 개소세 등 70% 감면)은 앞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소비자라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시 관련 서류 등을 자동차회사에 제출하면 직접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조기폐차지원금까지 고려한다면 내년 1월 이후 보유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하는 게 좋다. 현재 고갈된 예산을 내년 1월자로 다시 배정해서다. 역시 폐차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기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다.
자동차회사의 추가 할인까지 고려한다면 일단은 12월중순 이후까지 기다려보는 걸 추천한다. 연말을 맞아 현재도 각사는 강력한 프로모션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쌍용차를 제외하곤 직접 경유차 폐차 지원 관련 프로모션은 나오지 않아서다. 단, 해당 판촉 조건이 다시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단은 잠시 상황을 관망하는 것도 요령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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