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꼼짝마"...세계 각국, 처벌 규정 강화

입력 2016-12-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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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배출가스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유럽에서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국가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인증 서류를 조작한 완성차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상한액 500억원 내에서 차종당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금까지는 100억원 한도내에서 3%이하의 과징금 부과율이 적용됐다.

 관계 당국의 권한도 강화했다. 환경부 장관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직접 자동차 금액을 환불하거나 재매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현물로 반납해야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유럽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업체를 방조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가 나왔다. 이날 유럽연합(EU)은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출가스량을 속인 폭스바겐 등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독일, 영국 등 7개 회원국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회원국들에게 배출가스를 조작한 업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지시했지만, 독일 등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EU는 이번에도 명령을 어길 시 해당 회원국들을 직접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강화된 규제안을 내놨다.

 EU관계자는 “EU 국가들의 자국산업 보호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모든 회원국들은 완성차업체들이 법에 따르도록 강요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yms9959@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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