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비싼 화물차 번호판 값 내려갈까

입력 2016-12-14 10:23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증차 허용으로 번호판값 하락 가능성
-"기존 사업자 반발, 입법화 진통으로 큰 변동 없을 것" 전망도    

 정부가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화물차보다 비싼 화물차 번호판 값이 내려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번호판 가격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까다로운 신규진입 규정을 충족시키기 힘들고,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당장 큰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방안은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증차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대형 정치 이슈에 묻히고, 사업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진통을 겪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정까지 6개월 정도가 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방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한참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대당 1,000만원 중반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업계의 큰 논란거리가 돼 왔다. 특히 온라인 쇼핑 급증 등으로 최근 수 년간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관련업계는 화물차 수요와 공급을 맞춰 이 같은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업계에 따르면 한 때 2,500만원까지 올랐던 1t 트럭 번호판 평균 시세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나오기 전후 2,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2,000만원을 돌파했다.


 화물차 번호판이 고가에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화물차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수급 조절제가 도입되면서부터다. 이후 정부는 업계와 함께 수급조절협의회를 열어 매년 신규 화물차를 얼마나 늘릴지 협의해왔지만 화물업계 또한 사업자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증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영업용 화물차가 2만대 이상 늘어나기는 했지만 급증하는 택배물량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합법적 특권을 상징하는 화물차 번호판 값은 해를 넘길수록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일부는 근본적으로 50여년 전에 마련된 화물운송법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요금 통제를 받는 공공재 성격의 택시와 버스는 비싼 번호판 등 기존 권리를 인정해주더라도 화물차 번호판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번호판을 소유한 기득권 층은 1,000만원에 가까운 분양대금을 받고, 이에 더해 매달 관리비(지입료)까지 받고 있다"며 "유일하게 일본에서 한때 지입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산업 변화에 따라 폐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화물업계는 이번에 나온 방안이 당장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준다면 비싼 번호판 값은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자가용을 화물차로 활용하는 불법 행위도 근절되고, 과도한 진입비용이 해소돼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제도화돼도 번호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를 완화한다고  모두 열어주는 게 아니고 허가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충격이 덜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몇 가지 조건이 있는 만큼 자본금 없이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ys@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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