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 "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위헌 주장"

입력 2016-12-15 16:30  


- "시행 1년 맞는 내년 4월부터 문제 본격화...적극 대응 나설 것"

 BMW 5시리즈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현대차 쏘나타를 빌려타도록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렌터카업계는 이 같은 규정이 보험회사에만 유리하고 수입차를 보유한 소비자와 중소 렌터카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며 반발하고 있다.

 렌터카업계와 이들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바른은 1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바른 대강당에서 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업계와 정부가 수입차 소비자, 렌터카 사업자를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바뀐 표준약관은 수입차를 보유한 업체들의 정당한 사업 권리를 방해하고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도 전주의 한 렌터카업체 대표는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회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객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보험사들은 우리 렌터카업체에 동급 수입차로 대차해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작은 렌터카 업체들은 1차적으로 개정 약관에 의해 손해를 보고, 또 이러한 사례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업계의 주장에 대해 소송을 맡은 바른 측의 김도형 변호사도 "변경된 약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올 4월 개정안이 시행돼 아직은 여파가 적지만 내년 4월부터 표준약관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면 이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종의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 최저요금'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요금을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했다. 2,000㏄급 수입차 사고로 차를 렌트해야하는 경우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주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된 수입차 소비자들과 렌터카 업계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약관이 헌법 제10조 계약의 자유, 제23조 제1항 재산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번소원을 제기했다.


최용순 기자 yms9959@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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