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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2018년 이후 제작 경유차는 운행 단계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를 받는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6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 및 경기도에 등록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 경유차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점검에서 매연뿐 아니라 질소산화물도 검사받아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은 2,000ppm이며, 경유차 중 경차와 소형, 중형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는 3,000ppm으로 제한된다. 휘발유차는 440~1,080ppm, 가스차는 530~1,240ppm 수준이다.
경유차의 경우 제작 단계에서 질소산화물은 규제하고 있지만 운행 단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운행 단계에서 검사를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관련, 운행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과다 배출 차종을 선별하기 위해 기준을 신설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 단체들은 가솔린 직분사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과다한 만큼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특정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 외에 새롭게 문제로 부각되는 부분도 사전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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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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