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분, 배기량 대신 탄소배출로 가나

입력 2016-12-19 08:01   수정 2016-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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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배기량 66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소형차의 분류가 세분화되고 배기량과 규격에 따른 자동차 구분이 탄소배출 억제를 기반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진행한 자동차 차종분류 개선방향 1차 연구에서 소형차에 대한 세분화 및 이산화탄소 기반 차종 분류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도출됐다. 

 우선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및 핵가족화에 따라 소형차에 대한 세분화와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고됐다. 지난 10년간 경차 비중이 늘었고, 앞으로 핵가족 및 교통약자 계층의 1∼2인용 근린 생활형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차 규격(배기량 1,000㏄)을 일본 경차(660㏄)와 같이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또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증대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기반의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제안됐다. 내연기관차는 지금까지 배기량과 규격을 기준으로 구분했으나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성능(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kWh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나아가 저탄소협력금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2021년 이전 자동차세제가 개편될 예정이어서 이와 병행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명이다.

 현행 차급분류 기준은 지난 1987년 자동차관리법이 입법된 후 30년 간 유지됐다. 하지만 1~2인용 초소형차의 등장, 저배기량 고성능차의 개발, 전기차와 수소차의 상용화 등 자동차 산업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정책 및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차 도입이 보류되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토부는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필요성을 인정, 연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차종분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내년 2차 연구를 진행해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초소형차와 전기차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빠른 개정으로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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