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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당국으로부터 잇단 제품 인증 취소와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수입차 업계에서 제2의 폭스바겐으로 낙인찍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닛산은 지난해 6월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정지 등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인증서류 조작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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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를 지난해 6월 발생한 캐시카이 배출가스 임의설정 논란과 연결짓고 있다. 환경부와 닛산 양측이 캐시카이 임의설정 여부를 두고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일종의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시에도 환경부는 한국닛산 및 타케히코 키쿠치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환경부는 닛산이 임의설정을 통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해 판매정지 및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닛산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처분을 얻어냈지만 환경부는 다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즉, 캐시카이는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결국 배출가스위반 혐의가 아닌 이번 인증서류 조작혐의로 최종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가 됐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임의설정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기싸움(?)을 벌이던 중 배출가스 사안이 아닌 인증서류 위조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회사가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특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두고 임의설정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인 반면 닛산측은 한국에서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고, EU 규제기관 역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요원한 소송이 이어지는 상태다.
이와 별개로 한국닛산측은 서류조작 혐의와 관련해 환경부 발표 이전인 지난 10월 문제가 된 Q50 디젤 판매를 스스로 중단 한 바 있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한국닛산이 지난해 6월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 최대 기대작 '인피니티 Q30'의 인증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점도 환경부가 닛산측에 불이익(?)을 주려는 차원의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을 검찰에 알릴 필요가 있어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이며 "앞서 캐시카이의 임의설정 건을 염두에 두고 이번 서류 위조건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두 사건의 개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닛산측은 일단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판매 정지된 제품의 재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 10월 문제가 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했으며, 해당 책임자 역시 징계조치가 끝난 상태여서 당국과 협조해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인증서류위반과 관련 내부 인증담당자가 최근 사임했다. 이에 앞서 타케히코 키쿠치 사장 역시 3년 6개월만에 물러났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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