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된 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이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수입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윤모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연비시험성적서와 관련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배출가스미인증자동차 수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윤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윤 이사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39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110건을 조작해 기관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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