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프리 통화만 허용, 내부에 무조건 거치해야
차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할 때는 무조건 핸즈프리만을 이용해야 하며, 운전 중 핸드폰을 직접 소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법안이 미국에서 시행된다.
8일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올해부터 운전 중 핸드폰 소지 금지법이 시행된다. 운전자가 운전 도중 핸드폰을 직접 소지해도 처벌한다는 것. 기존에는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통화 및 문자 사용 때만 처벌했지만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만 2억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검색 등의 부가 기능 사용에 따른 운전자 주의 분산 위험성이 커져 법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핸드폰을 직접 소지할 수 없고 내부에 거치해야 하며, 핸즈프리가 아닌 상태에서 통화할 때 최초 적발시 7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부터는 90 달러로 벌금이 오르고, 음악 선택변경과 지도탐색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시 20달러, 이후에는 50달러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교통안전사무소(OTS)는 지난해 4월 미국 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빈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른 운전자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운전자가 2015년 9.2%에서 2016년 12.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는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48건, 2015년 1만1,09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캘리포니아 기준).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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