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ADAS 장착 차 보험등급 개선 추진

입력 2017-01-12 13:06   수정 2017-01-12 16:57


-경미손상 수리기준 부품도 범퍼서 도어, 후드 등으로 확대

 앞으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 등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등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 대상 부품을 범퍼를 포함한 다른 외장부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2017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자율주행기술의 일부인 ADAS 장치별 사고율과 손해율 절감 효과를 분석해 성능별 등급평가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작사 ADAS 장착 실태를 조사하고, ADAS 장착 자동차와 미장착 차의 사고방지 성능을 분석해 등급에 반영한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차 대응 TF팀'도 신설했다.


 경미손상 수리 적용대상 부품도 현재 범퍼에서 도어, 후드, 휀다 등 다빈도 교환 외장부품으로 확대한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막아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외장부품의 손상 면적과 심도에 따른 손상 유형의 세부 적용기준과 수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증가로 1대를 소유한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증가를 막기 위해 '다수차량 사고 평가방법 및 추가시 등급 승계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운전자에 대해 1인 한정 할인요율 신설 등을 검토한다. 

 이 밖에 최근 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치료 비용이 급증해 대인배상 손해액이 증가함에 따라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3년 15.1%에서 2015년 24.4%까지 급등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안정화를 위해 요율 합리화와 제도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첨단안전장치의 장착 및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대상부품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순 기자 yms9959@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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